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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사업안내 채무상담 전문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할 경우 정책 제안과 수요자 발굴이 가능하며, 금융서비스 연계지원과 신용교육 등 금융복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범위 확장 가능지역사회보장 서비스기관으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금융복지 분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과성 제고 -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책사업에 참여(참고1) - 다년간의 정부 정책사업 참여와 정책 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복지 분야에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과성 제고 가능○ 사회보장 수요자 선제적 발굴 - 부채문제로 한계상황에 몰린 신복위 채무상담 고객들은 폐업・실직・가정불화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사회보장 서비스 .. 2024. 6. 2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 1) 지역성○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2) 참여성○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 2024. 6. 25.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개요기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근거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민취업제도 도입 시행(’21.1.1.) 유형별 지원요건>필요요건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원 재산취업경험Ⅰ유형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선발형 비경활15~69세중위소득 60%↓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청년18~34세중위소득 120%↓무관Ⅱ유형특정계층15~69세무관무관무관청년18~34세무관중장년35~69세중위소득 100%↓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①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 6.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1) 주요안건주 체심의・자문 안건(예시)대표협의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예시:연간 사업추진(운영)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실무분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실무분과 공동 사업 검토-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실무분과- 분과별 자체..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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