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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자문 ○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보장 전문가 단체・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므로 읍・면・동 협의체가 전문분야의 자문 요청시 자문단을 구성, 지원 가능 ○ 읍・면・동 협의체 회의, 사업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군・구 협의체 사무국은 각 읍・면・동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시군구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지역복지 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지역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는 「기부금품」에 따른 모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모집, 자체 수익사업을.. 2024. 6. 20.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의 의미‒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번호심의안건(예시)1자활기금 융자사업 개선방안 심의2자활지원계획 수립 심의3읍・면・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수립 심의4OO운영체계 구축방안 심의5지역복지 OO행사 추진계획 수.. 2024. 6. 20.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의 의미‒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자치구(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2024. 6. 20.
지역사회보장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역별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 지역별 사회보장 환경, 사회보장 증진 노력, 사업성과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지역단위의 복지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3) 지표체계의 구성 ○ (도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 수립 시 지표의 본격 적용을 위해 제3기 (’15~’18) 중 ’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우선 도입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돌봄(아동), 돌봄 (성인), 보..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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