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이야기/아동청소년복지1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2인기준 232만 44원)이하이면서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2인 기분 232만 44원) 이하 ◆ 내용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 방법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문의가족상담전화(☎1644-6621--->2번) *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18세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 2024. 8. 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3인기준 297만 234원)이하인 아동을 양육한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부, 모 모두 24세 이하 ◆ 내용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일당 월 25만 지급 ◆ 방법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가족상담전화(☎ 1644-6621) 2024. 8. 4.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민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내용- 기본· 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방법이용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보건복지 상담센터(☎129) 2024. 8. 3.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39만 3,696원)이하인 아동을 양육한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내용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 방법-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문의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 ※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21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4만원(0-1세 자녀 육아시 1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이 중위소득 63%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원(0-1세 자녀 육아시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7.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