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보장 전문가 단체・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므로 읍・면・동 협의체가 전문분야의 자문 요청시 자문단을 구성, 지원 가능
○ 읍・면・동 협의체 회의, 사업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시・군・구 협의체 사무국은 각 읍・면・동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시군구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지역복지 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지역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는 「기부금품」에 따른 모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모집, 자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구이므로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 모집기관으로 등록한 기관과 MOU 체결 방식으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시스템 모형 선택은 각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반응형
'사회복지이야기 > 지역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 | 2024.06.21 |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0) | 2024.06.20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0) | 2024.06.20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0) | 2024.06.20 |
지역사회보장지표 (0) | 2024.06.20 |